행정심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심판부분은 빈출부분입니다.
1. 행정심판
사법절차 아닌 행정절차
청구대상: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청구함.
청구인적격: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자
청구인의 자료 요구권 불인정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때 효력이없을때)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이 부작위등을 할때, 부당하게 신청등을 거부당했을때)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심리/재결(처분)하는 기관
*행정소송 청구시 처분은 원처분에 대한것
재결이 아님.
예외)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됨.
2. 행정소송 불가쟁력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예외 개별법이 정하는 경우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해야함. ex)공무원징계, 국세기본법)
법적성질은 행정청
일반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피:
당사자가 신청가능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처분을 안날), 180일(처분이 있던날)
3. 기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서도 조사가능
구술 or 서면심리 가능.
행정심판도 사정재결을 할수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불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취소소송가능.
※주의: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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