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 정기적으로 점검을 법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1. 대상자

소유자 or 관리자

 

2. 대상기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3. 대상 건축물

A.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B. 다중이용 건축물

C. 집합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D. 다중이용업로 사용되는 건축물

 

4. 통보

정기점검 기간 3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