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 정기적으로 점검을 법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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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소유자 or 관리자
2.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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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3.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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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B. 다중이용 건축물
C. 집합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D. 다중이용업로 사용되는 건축물
4. 통보
▼
정기점검 기간 3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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