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물을 철거/멸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법에 저촉을 받기에,
일정한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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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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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B.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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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와, 임의 멸실신고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한달(30일)
임의신고기간의 경우 일주일(7일)
2.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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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o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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