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공장소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됩니다.
A씨: 아니,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땅이에요 여기 공지에요!
B: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데, 당신이 무슨상관이야!
공중 다수가 사용하는 공개공지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면적
▼
대지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완화적용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가능.
3. 공개공지 설치대상
▼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됨.
'경제(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측량을 해야하는 경우 (0) | 2018.07.19 |
---|---|
지적정리/토지이동의 통지 (0) | 2018.07.19 |
분양가상한지역 지정기준 (0) | 2018.07.18 |
지구단위계획구혁이란 (0) | 2018.07.17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제 (0)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