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공공장소에서 이런 경우를 보게됩니다.

A씨: 아니,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땅이에요 여기 공지에요!

B: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데, 당신이 무슨상관이야!

 

공중 다수가 사용하는 공개공지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치면적

대지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2. 완화적용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가능.

 

3. 공개공지 설치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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