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사이 아파트가격이 1억넘게 상승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지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신적 있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것을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도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A.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경우

(지정일 이전의 3달)

 

B. 최근 3개월간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C.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상승률이 10%이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심의의윈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 지역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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