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형건물에는 엘리베이터, 발전기가 필수인데요,

이런 시설물에도 지방세가 부과되는거 아시나요?

 

★건축물 딸린시설 종류

1. 변전/배전시설(전기관련시설)

2.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등)

3. 냉난방 배수/방화시설등

4. 발전시설(단 시간당 20키로와트 이상 발전가능한 시설)

5. 부착된금고

6. 교환시설

7. 중앙 조절식 에어컨(일반 에어컨은 해당안됨)

8. 열공급/온수시설

 

'경제(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0) 2018.08.16
유언/유증 뜻-차이  (0) 2018.08.14
취득세가 부과되는 회원권  (0) 2018.08.14
종가세/종량세 차이점  (0) 2018.08.14
연속지적도란  (0) 201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