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이 있는 재단/사단이 있고, 그렇지않은 재단/사단도 있습니다.
★법인격이없는 재단/사단도 등기당사자능력 보유?
▼
등기신청은 가능합니다.
같은 성씨로 구성되어, 공동의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 문중이 대표적입니다.
그밖에 교회, 정당, 아파트입주회대표단등도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재단이나 사단명의 앞으로 하되,
사람이 신청을 해야하니 재단,사단의 대표단, 관리인이 이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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