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등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에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거래를 하면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은 무효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