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등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에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거래를 하면 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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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무효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등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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