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등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반설치비용을 이때 납부해야하는데,
현금으로 내는방법과 물납법이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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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현금/신용카드등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 물납
▼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물납의 경우 납부자가 납부 마감일 20일 전까지
과세부과관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과세청은 알려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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