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시험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파트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1]매도인 담보책임이란? 담보책임뜻!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쉽게말해서 매도인은 물건을 팔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구분해서 공부해야합니다.

 

 

[2]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1.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악의인 경우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A.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해제 가능

 

B.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대금감액 청구 가능

 

C. 용익물권(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해제, 손해배상 모두 청구 가능.

 

 

[4]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

1.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담보책임 행사기간, 제척기간의 제한

1. 권리의 하자 1년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매매한날로 부터 1년

 

2. 물건의 하자 6개월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 행사해야함.

 

 

[6]경매 하자담보책임

1.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물건을 매도한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2. 권리의 담보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가 부담하게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