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를하다보면 `단독행위`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행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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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것.
[2]단독행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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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임차권 양도의동의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권리의 포기
-점유권 포기
-소유권의 포기
[3]단독행위가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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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매매의 일방예약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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