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를하다보면 `단독행위`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행위 정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것.

 

 

[2]단독행위 종류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임차권 양도의동의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권리의 포기

-점유권 포기

-소유권의 포기

 

 

[3]단독행위가 아닌경우

-합의해제

-매매의 일방예약

-점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