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임대차 관계를 하다보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필요비, 유익비인데요,

이번시간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1]필요비(必要費)

 

 

1. 필요비란? 필요비 뜻!

필요비란 물건이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수리비 및 유지비를 의미합니다.

 

2. 필요비 비용청구

선의, 악의자 모두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약정으로 배제가능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당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필요비를 상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유치권자 필요비 청구권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유익비(有益費)

 

1. 유익비란? 유익비 뜻!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상가의 간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간판은 특정 상인에게는 유익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2. 유익비 비용청구

선의, 악의자 모두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3. 유치권자 유익비 상환청구.

유치권자도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