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다, 점유권이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점유권(占有權)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권
[1]점유권이란? 점유권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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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점유권과 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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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본권이 구별이 되는데요,
점유권은 위 설명처럼 사실상 점유,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구요,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시를 들겠습니다.
1. 점유권도있고 본권도 있는 경우
내 자동차를 내가 타고 점유 있을때,
나의 자동차이니까 본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으니 점유권도 생기는것이죠
2. 점유권은있지만 본권은 없는 경우
장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훔친 물권에 대한 본권은 없게되는것이죠.
[3]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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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 점유물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식당 종업원, 집안의 가정부가 해당되죠
주의점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보자에게 자력구제권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점유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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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 주장도 가능하고,
이전 소유주의 점유까지도 함께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전 소유주의 점유까지 주장하는 경우 하자도 함께 승계됩니다.
[5]점유권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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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이 가능합니다.(대판)
-취득시효로 취득을 할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입니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판례)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은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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