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공인중개사등 민법시험에 자주등장하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이번시간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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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조건이 성립되면 법률 행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정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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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한대 사주겠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될때 자동차를 사주는 법률효력이 성립하게되죠
※참고:
조건의 성취의 당사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해제조건(解除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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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효력이 해제되는것을 말합니다.
해제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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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가 끊기게되는 법률효력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3]정지조건/해제조건 시험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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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 행위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다.
-정지조건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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