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직접점유/간접점유 모두가능하다.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1]직접점유자
▼
1. 정의
물건을 직접점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직접점유 예시
자신의 집을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살고 있으면 직접점유에 해당이됩니다.
[2]간접점유자
▼
1. 정의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간접점유자 예시
집주인이 집을 임차인에게 세를 준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를 준 경우 집주인은 직접점유자가 아닌 간접점유자가됩니다.
3.간접점유자 유의점
A.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 당하고 있을때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직접점유자가 자신에게 반환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을때는
간접점유자가 자신에게 반환해줄것을 청구 할수 있다.
B 자력 구제권은 없습니다.
C.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D.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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