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로 구매했습니다.
이 토지 일부에 제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공유/합유/총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공유(共有)
1.공유뜻, 공유란?
2인 이상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것을 의미함.
공유의 예시)
▼
자동차 공동명의/소유를 생각하시면됩니다.
2. 공유 지분
A. 공유지분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B.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C. 공유지분의 분할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3. 공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A. 공유지분의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B. 공유지분의 관리는 과반수 동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C. 목적물의 처분,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D.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수 없음. E. 공유자가 포기한 지분은 지분비율로 공유자에게 상속됨. F.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함. (분할청구는 공유자 1인도 신청가능)
[2]합유(合有)
1. 합유뜻, 합유란?
수인이 조합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합유의 예시)
▼
사업 동업을 생각하시면됩니다.
2.합유 지분
A. 합유 지분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B. 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C. 합유지분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3. 합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A. 합유의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B. 합유 목적물의 관리는 과반수 동의로 가능합니다.
C. 합유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3]총유(總有)
1. 총유뜻, 총유란?
법인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총유의 예시)
교회, 종중
2. 총유 지분
총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3. 총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총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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