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로 구매했습니다.

이 토지 일부에 제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공유/합유/총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공유(共有)

 

1.공유뜻, 공유란?

2인 이상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것을 의미함.

 

공유의 예시)

자동차 공동명의/소유를 생각하시면됩니다.

 

 

2. 공유 지분

A. 공유지분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B.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C. 공유지분의 분할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3. 공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A. 공유지분의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B. 공유지분의 관리는 과반수 동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C. 목적물의 처분,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D.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수 없음.

E. 공유자가 포기한 지분은 지분비율로 공유자에게 상속됨.

F.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야함.

(분할청구는 공유자 1인도 신청가능)

 

 

 

 

 

 

[2]합유(合有)

 

1. 합유뜻, 합유란?

수인이 조합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합유의 예시)

사업 동업을 생각하시면됩니다.

 

 

2.합유 지분

A. 합유 지분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B. 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C. 합유지분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3. 합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A. 합유의 보존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B. 합유 목적물의 관리는 과반수 동의로 가능합니다.

C. 합유 목적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3]총유(總有)

 

1. 총유뜻, 총유란?

법인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총유의 예시)

교회, 종중

 

2. 총유 지분

총유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3. 총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총유 목적물의 보전, 관리, 처분-변경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