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등 부동산을 구매하게되면 등기를 접수하게됩니다.
드디어 나의 땅/건물이 생겨서 등기 신청까지 했는데,
도대체 등기를 접수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죠.
1. 등기 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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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접수된것으로 본다.
2. 등기 효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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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때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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