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와 법인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

사단/재단법인 모두 이사는 필수입니다.

 

2. 각자가 법인을 대표함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는 법인을 대표함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음.

 

4. 정관에 명시와 등기해야.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의해서 제한

법에 강행규정 제한이 있으면 법으로 제한함.(외부에서도 알수 있음)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할 경우는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관에 명시를 해야고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음.

선/악에 관계없이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 제한 주장을 못함.

 

5. 이사의 자기거래/매매계약

이사의 자기거래는 제한됨.(상반되는 입장을가지기 때문)

이사가 자기거래를 할때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함.

다른 이사가 없을때는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보낼수 있음.

따라서 특별대리인도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음

 

6. 이사의 복임권 제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할때 다른사람에게 맞길수 있음.

이를 복임권이라고한다.

복임권은 포괄적으 할수없고, 범위를 정해야함.

 

 

7.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일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한다.

 

 

8. 법인의 청산/등기

청산시 청산의 업무 담당.

등기업무도 이사가 대표로 한다.

 

9. 이사의 결원시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을때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막기위해서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해야한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할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는다.

 

10. 이사회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은 필수적인 기관,

비영리 법인은 필수적 기관이 아님

 

 

*주의: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징계의 종류  (0) 2018.03.20
행정행태론  (0) 2018.03.20
법인의 종류/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0) 2018.02.27
한정승인 신문공고비용/방법/기간  (0) 2018.02.26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0) 201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