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이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와 법인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
사단/재단법인 모두 이사는 필수입니다.
2. 각자가 법인을 대표함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는 법인을 대표함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음.
4. 정관에 명시와 등기해야.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의해서 제한
법에 강행규정 제한이 있으면 법으로 제한함.(외부에서도 알수 있음)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할 경우는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관에 명시를 해야고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음.
선/악에 관계없이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권 제한 주장을 못함.
5. 이사의 자기거래/매매계약
이사의 자기거래는 제한됨.(상반되는 입장을가지기 때문)
이사가 자기거래를 할때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함.
다른 이사가 없을때는 법원에서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보낼수 있음.
따라서 특별대리인도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음
6. 이사의 복임권 제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할때 다른사람에게 맞길수 있음.
이를 복임권이라고한다.
복임권은 포괄적으 할수없고, 범위를 정해야함.
7.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일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한다.
8. 법인의 청산/등기
청산시 청산의 업무 담당.
등기업무도 이사가 대표로 한다.
9. 이사의 결원시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을때는,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막기위해서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해야한다.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할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는다.
10. 이사회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은 필수적인 기관,
비영리 법인은 필수적 기관이 아님
*주의: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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