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후,
인용결정을 받게되면
다음에 해야할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문에 공고를 해야합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언제까지?
▼
5일안에 해야합니다.
판결문 송달 받은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주말/공휴일 포함이기 때문에,
가급적 받자마자 알아보고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2. 한정승인 신문 어디에?
▼
이부분이 중요한데요,
법원에서 정해주기도합니다.
지방같은 경우는 지방지에 정해주기도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언론사에 해야합니다.
정해진곳이 없으면 한정승인 공고 해주는 언론사면 하면됩니다.
3. 한정승인 비용
▼
언론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12~22만원까지 있습니다.
*주의:
참고용자료로만 사용하세요.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과 이사/자기거래/복임권/사무집행/ (0) | 2018.02.28 |
---|---|
법인의 종류/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0) | 2018.02.27 |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0) | 2018.02.24 |
사정변경의원칙/예외 (0) | 2018.02.23 |
금반언의원칙/법리/칙 (0) |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