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하다보면 사정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정변경의원칙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당시 알았다면 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당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변경/화가 생겨서

그대로 의무이행등을 할 경우 신의칙 위배가 발생할수 있어,

변경청구/해지/해제를 요구할수 있다는 원칙.



2. 사정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사정변경은 아무때나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구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당시에는 알수 없어야함.

-당사자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어야함

-객관적 사실이어야함(주관적X)

-신의칙에 현저한 위배를 가져올수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허용되는 대표적 사례)

시가(가격)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예를들어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평당 1만원짜리 땅이,

그린벨트가 계약이후 갑자기 풀려 10만원으로 폭등한 경우 

사정변경 허용사레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비계속적계약(ex 매매)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 허용 안됨.

-확정채무에 대해 이사로 재직중 보증한것은 이사 퇴임후 사정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주의:

참고용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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