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하다보면 사정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정변경의원칙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
계약당시 알았다면 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
당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변경/화가 생겨서
그대로 의무이행등을 할 경우 신의칙 위배가 발생할수 있어,
변경청구/해지/해제를 요구할수 있다는 원칙.
2. 사정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
사정변경은 아무때나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구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계약당시에는 알수 없어야함.
-당사자 쌍방이 귀책사유가 없어야함
-객관적 사실이어야함(주관적X)
-신의칙에 현저한 위배를 가져올수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허용되는 대표적 사례)
시가(가격)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예를들어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평당 1만원짜리 땅이,
그린벨트가 계약이후 갑자기 풀려 10만원으로 폭등한 경우
사정변경 허용사레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정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비계속적계약(ex 매매)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 허용 안됨.
-확정채무에 대해 이사로 재직중 보증한것은 이사 퇴임후 사정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주의:
참고용자료로만 사용하세요.
'법률(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승인 신문공고비용/방법/기간 (0) | 2018.02.26 |
---|---|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0) | 2018.02.24 |
금반언의원칙/법리/칙 (0) | 2018.02.23 |
종중/문중 뜻/의미/구성원 (0) | 2018.02.22 |
사용대차란/계약서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