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공부하다보면,
항상 첫부분에 배우는 부분이 보통/목적세 구분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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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세 뜻/의미
말그대로 특정한 목적이없는 보통세금입니다.
2. 보통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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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2. 목적세
▼
1. 목적세 뜻/의미
특별히 정해진 목적세입니다.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목적세종류
(1)국세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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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지방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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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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