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수렵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있으면 수렵기간이 끝나는곳이 많기 때문이죠.
수렵금지 조수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수 보호구역이란?
▼
야생동물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조수보호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시설물등을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 보호구역 지정권한 산림청 or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수렵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처분등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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