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수렵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있으면 수렵기간이 끝나는곳이 많기 때문이죠.

수렵금지 조수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수 보호구역이란?

야생동물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조수보호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시설물등을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 보호구역 지정권한 산림청 or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수렵을 할 경우 과태료부과처분등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