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간에는 신의가 있어야한다.
이런말 많이하죠?
법률관계에서도 신의를 중요시합니다.
이를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원리라고합니다.
★신의성실 원리/원칙
▼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원칙입니다.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시 상대이익을 고려해서 행사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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