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길거리를 가다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적이 있을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치권이란?

확인▼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 받을때까지

유치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조금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부탁한경우,

수리가 끝나면 카센터 사장에게 수리비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받지 못한 카센터 주인은

 차주에게 차량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게됩니다.

 

 

[2]유치권 성립요건

확인▼

민법책을 보면 유치권은 견련성이 있어야한다고 나오는데요,

즉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아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관련된 물건과 채무관계가 발생을 해야합니다.

 

 

[3]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자가 점유(직접/간접)로 점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외에 공시를 할 수도 있는데요

현수막등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합니다.

 

 

[4]유치권 대응방법

유치권 대응 방법은 협상을 해야합니다.

유치권자와 협상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는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허위 유치권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5]유치권 경매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를 청구시 환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6]유치권 간이변제

 

1.정의

유치물로서 채권변제에 충당하는것을 의미합니다.

 

2.유치권 간이변제 요건

 

A. 정당한 이유존재해야함.

B. 객관적 평가를 해야합니다.

C. 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D. 채무자에게 통지 해야합니다.

 

 

[7]유치권 변제순서

확인▼

유치권에서 발생한 과실이 있다면

먼저 이자에 충당을 해야하고 그다음 원본순(順)입니다.

 

 

[8]유치권 기타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경매기입등기전 유치권 행사를 해야합니다.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자료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