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들의 법률지식이 늘어나면서

토지 이용등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가 바로 `지역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지역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이용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사용과 관련된 용익 물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보다 쉽습니다.

 

 

[2]지역권에 등장하는 요역지와 승역지가 무엇인가요?

1. 요역지: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 받는 토지

 

2. 승역지: 타인의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좀더 쉽게 풀어쓰면 요역지는 도움을 받는 토지,

승역지는 남의 땅에 도움을 주는 토지입니다.

 

[3]지역권방해예방/제거/반환 청구권

1. 지역권자는 방해예방 청구권을 가집니다.

2. 지역권자는 방해제거 청구권을 가집니다.

3.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반환청구권이 없는 이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4]지역권 기타

▼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여야하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1필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자동으로 지역권 취득하게됩니다.

소멸시효중단 역시 공유자 모두에게 할 필요 없이

지역권 1인에게 하면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3.승역지 공유자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소멸은 전원이 해야함)

 

4. 요역지 공유자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원을 소멸시킬수 없습니다.

 

5.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습니다.

 

6. 요역지만을 분리하여 지역권을 저당권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