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
재결(裁決)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결이란? 뜻/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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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행정청)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2. 재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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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각하재결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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