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

재결(裁決)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결이란? 뜻/의미

행정기관(행정청)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2. 재결 종류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각하재결

 

*참고용 자료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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