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강남구청에 있는데,
중개대상물이 용인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중개 수수료/보수는 어디 기준으로 받아야할까요?
중개업소 규정이 있는 강남구청?
중개대상물이 있는 용인시청?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기준에따라 중개수수료/보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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