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요청시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행정질서벌을 부과받게됩니다.
※중개대상물 불성실 설명시 과태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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