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요청시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행정질서벌을 부과받게됩니다.

 

※중개대상물 불성실 설명시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