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측량등에 불만이 있거나, 의심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경우 시도지사를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수 있어요.

이때 기간 및 어떤식으로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기간

심사청구를 회부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 의결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달(30일)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최대 90일까지는 심의/의결을 해야합니다.

이때 의결시에는 참석자 전원이 심의-의결을 해야합니다.

이후 의결서를 직접 민원인에게 송부하는것이 아니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가 되는만금,

시도지사에게 통보가 되는데,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7일내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