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를 거래할려고하는데,
관할 지자체장이 불허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적재산을 무턱대고 판매제한을 할수 없는 만큼,
여기에도 일정한 보완책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매수청구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불허시 이의신청
▼
토지거래를 할려고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불허를 한 경우
1월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불허시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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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은,
1월내 관할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청구권에는 소유권 및 지상권 모두 포함이됩니다.
단, 지역권은 토지의 편의를 위한것임으로 매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할지자체장은 중앙정부/지자체/주택공사/기타 공공기관에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예산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토지계약서에 기재한 매수신청가격이 ,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그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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