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규모가 너무 작은것은
허가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외규정, 봐주는거죠.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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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안에서 소유권/지상권을 이정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
▼
1. 주거지역 180제곱미터이하
2. 상업지역 200제곱미터이하
3. 공업지역 660제곱미터이하
4. 녹지지역 100제곱미터이하
5.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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