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는 이중소속이 가능할까요?안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금지
▼
이중 소속이 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업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물론,
휴업/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도 이중소속 금지됨.
등록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속금지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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