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는 이중소속이 가능할까요?안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금지

이중 소속이 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업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물론,

휴업/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도 이중소속 금지됨.

등록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속금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대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