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후에도

업으로 사업을 할려면 일정한 등록등을 한 이후에 해야합니다.

 

 

1. 무등록공인중개사 기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 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소멸후에 중개업을 한경우.

-무등록 상태에서 홈페이지등으로 영업을 한경우

-등록완료전 영업을 한경우, 부속해서 중개업을 한 경우

 

 

2. 무등록중개사 처벌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무등록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한 경우 효력

-부동산 거래자체는 유효합니다.

단, 중개수수료등은 요구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