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영업을 하기전에 의무/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개시전 의무



1. 인장등록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전 인장등록을 해야합니다.

인장등록을 미등록한채 업무를 하면,

관할 지자체는 업무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소 명령은 아닙니다.)


2. 보증설정의무

업무보증을 하지않은채 업무를 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전에 보증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3. 등록증 게시


사무소안에 보이기 쉬운곳에 등록증 게시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취하게됩니다.


4. 중개업무개시


등록후 3월안에 업무개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됩니다.

만약 업무개시를 못할 사유가 있으면 휴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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