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영업을 하기전에 의무/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개시전 의무
1. 인장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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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전 인장등록을 해야합니다.
인장등록을 미등록한채 업무를 하면,
관할 지자체는 업무중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소 명령은 아닙니다.)
2. 보증설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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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을 하지않은채 업무를 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전에 보증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3. 등록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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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안에 보이기 쉬운곳에 등록증 게시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취하게됩니다.
4. 중개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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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후 3월안에 업무개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됩니다.
만약 업무개시를 못할 사유가 있으면 휴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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