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취학/질병으로 인한요양/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공인중개사는 6개월초과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업을 재개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고 싶을때는 어찌해야할까요?

학교도 휴학을 할려면 일정한 서류/조건이 필요하죠?

공인중개사 휴업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휴업/재개/폐업 신고

1. 재개신고

휴업을 신청한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2. 등록증 돌려주어야

등록관청은 휴업시 받은 등록증을 

즉시 재개신청한 중개사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3. 휴업기간 변경


A. 횟수/기간

휴업기간 연장 횟수-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B.휴업기간 변경 방법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 아닙니다.)


4. 휴업신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6. 폐업신고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지만,

폐업신고는 반드시 방문 서류제출해야합니다.


7. 공인중개사협회 통보

휴업/폐업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합니다.

(시도지사에 통보X, 신고일로부터 10일내 통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