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는 중개의뢰인/당사자로부터 어떤비용을 보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받을수 있는 중개보수 종류

1. 중개보수

소위말하는 복비

 

2. 실비

중개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발급등을 다양한 서류를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서류확인은 중개사라도 공짜로 못하구요,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발급비용과,

계약금등을 예치할려고해도 비용일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을 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