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주식을 과반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과점주주의 납세부담
▼
회사의 주식을 50%넘게 보유하는 과점주주는
지분에따라 납세의무 부담하며,
상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
이때 설립시 과점주주와,
설립이후 지분획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과세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1. 설립시 과점주주가 추가적으로 지분획득시
▼
ex) 설립당시 51%보유하다가, 이후 10%획득하면
총지분은 60%인데요,
이런 경우는 10%만 부과합니다.
2. 설립전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경우
▼
예를들어 설립시 30%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에 30%추가 지분을 획득해서 60%의 과점주주가 된경우는
60%전체에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주의 참고용자료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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