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인들도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외국에서 토지/건물을 구매했다가,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국외재산 양도소득세
▼
5년이내 국내에 거소를 둔자가 해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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