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한번쯤 받아보신분들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것입니다.

지금부터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1]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은 저당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정해두고 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2]저당권, 근저당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3]저당권을 하면되지 왜 근저당을 설정하나요?

 ▼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서 A은행이 B라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는 계속 불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데

저당권으로 확정해두면 그때마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것입니다.

 

 

[4]채권최고액이란 무엇인가요?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5]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

1.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때 확정됩니다.

 

2.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확정합니다.

이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3.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채고액의 한도 내면

전액 근저당권에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음

 

 

[6] 근저당권 기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음.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 할수 있음.

-피담보채권 확정이전에도 채무자 변경이 가능함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 초과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