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중 시효취득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시효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취득


 

[1]시효취득이란? 시효취득 정의!

일정한 기간동안 점유를 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시효취득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2]소유권 취득의 조건

확인▼

-평온, 공연하게 점유되어야함(은비점유 안됨)

-소유를 의사로한 자주점유여야함.

-점유가 계속 되고 있어야함.

-부동산의 경우는 20년이 지나야함(등기 된경우는 10년)

-동산은 선의,무과실일때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3]시효취득의 대상

확인▼

-지상권

-지역권(계속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신원미상자의 토지

 

 

[4]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것

확인▼

-지상권

-가족권

 

 

[5]시효취득 기타

확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전등기 or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대방 적격이 되지 않음.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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