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물권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관념상 지배를하게 되는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저당권은 없어서는 안될 물권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예를들어 토지저당권자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토지의 현저한 가치의 평가 절하가 올수 있음으로 건축을 못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주의:

저당물반환청구권은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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