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리권을 공부하다보면 `복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번시간에는 복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복대리의 정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것입니다.

 

 

[2]복대리 특징/권한

▼확인

1.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 복대리 선임 가능

3.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존재

4.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존재

5.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본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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