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하지만,

여전히 임차를 통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정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 인정되기 위한조건

 

A.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필수 기재해야함

B.  다가구는 동호수까지는 미기재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전세권과 대항력이 동시에 있는 경우

 

임차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때는,

전세권에관해서도 배당요구가 있는것으로 보지 않음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

 

 

4. 행정청에 수리/도달 기준은 무엇?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함

(단순히 행정청에 도달했다고 대항력성립 되는것 아님 - 대법판례)

 

 

5.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전환된 경우에 우선변제여부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일부금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변제 가능함.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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