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하지만,
여전히 임차를 통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정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 주택임대차 보호 인정되기 위한조건
A.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필수 기재해야함
B. 다가구는 동호수까지는 미기재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전세권과 대항력이 동시에 있는 경우
임차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때는,
전세권에관해서도 배당요구가 있는것으로 보지 않음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
4. 행정청에 수리/도달 기준은 무엇?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함
(단순히 행정청에 도달했다고 대항력성립 되는것 아님 - 대법판례)
5.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전환된 경우에 우선변제여부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일부금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변제 가능함.
*본 포스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니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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