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증여,유증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증여, 유증의 경우 증명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예외)
물론 무상취득이라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무상취득시 과세적용방법
▼
이 경우에도 증여/상속을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자등이 취득한 재산을 신고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지만 보통은 사람이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것이 인지상정일텐데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는것이 아니고,
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신고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부과하게되는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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