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같은 대도시는 공장증설등윽 정책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부작용등을 막기 위해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울 대도시같은 지역이라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예외사항
▼
1. 500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공장
2. 직원 후생을 위한 기숙사등의 시설
3.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 법률에 근거한) ,
4.공업지역(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적용을 받는 지역)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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