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부동산을 팔게되면,

부동산을 양도하게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판매후 2달 안에 예정신고를하고,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넘기지만(양도하지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형태는 양도이지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1.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시

2. 양도담보(채무등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의 담보)

3. 환지계획에서의 보류지 충당시

4.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건설업(새집을 지어서 파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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