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살아있을때,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크게 무상/부담부증여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상증여는 말그대로 재산그대로를 빚없이 물려주는것인데,

부담부 증여는 무엇일까요?

 

★부담부증여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자(재산받는사람에게),

 부담을 주고/는 증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빚안고 주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할때 그냥 빚없이 자녀에게주면 무상증여,

10억짜리 집에 3억 대출이 있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준다면 부담부증여가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대출(빚)부분은 유상취득한것으로 보고,

빚이 없는 부분은 무상취득한것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대출(빚)은 결국은 자녀가 갚아야하니 유상증여로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