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유 및 조건이 있으면,
축척도 변경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구요,
축척변경시에도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산에 관련된것이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축척변경 신청시 토지(땅)소유자 동의요건
▼
축척변경을 할려는 지역의 땅주인 2/3동의를 얻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동의요건 1/2, 3/4, 4/5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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