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매수했다면,
면세조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를해야합니다.
그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
1. 납세자가 신고원칙
(과세관청이 고지서 부과하는 보통부과방법이 아닙니다.)
2. 분할납부가능
3. 기한후납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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