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를 하기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부동산관련 권리를 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를 거래한다고 모든대상이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1. 소유권

2. 지상권

 

※참고:

지역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아닙니다.

지상권과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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