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를 하기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부동산관련 권리를 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권리를 거래한다고 모든대상이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
1. 소유권
2. 지상권
※참고:
지역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아닙니다.
지상권과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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